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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루나’ 사태 책임 없나

폭락 이후
등록 2022-05-27 19:00 수정 2022-05-28 01:17

루나 코인 가격 폭락 사태 이후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루나를 상장폐지하고 있다. 고팍스는 2022년 5월16일, 업비트는 5월20일, 빗썸은 5월27일 루나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6월1일과 3일에 종료할 계획이다.

거래소들은 뒤늦게 안내문을 띄워 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며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상장 심사 때 루나의 사업구조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했다면 투자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와 코인 발행사의 책임 못지않게 거래소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발행자들은 거래소에 상장할 때 사업계획서의 일종인 백서를 제공한다. 백서는 투자자가 해당 코인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자료이지만 코인의 구조, 위험수준 등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설명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5월24일 당정 간담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발행자의 공시가 불충분하고 난해해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이 느슨하고 불공정거래 점검이 체계적이지 않아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는데 불공정거래·불법행위를 규제할 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범죄(유사수신·사기 등) 단속 건수는 2018년 62건에서 2021년 235건으로 3년 새 3.8배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같은 기간 1693억원에서 3조128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루나 투자자들도 20% 고율의 이자를 주며 자금을 모집한 루나 발행사 대표를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정부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24일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거래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율체계를 마련해 주식 같은 금융상품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5월12일 “(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포괄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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