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혐오에 맞서는 이들이 있다. 우선 미국에선, 240여 곳 기업이 대통령의 혐오발언에 정면으로 맞섰다.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표현하며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는 게시물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렸다. 트위터는 이를 ‘폭력 미화’로 보고 제지했지만, 페이스북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스타벅스, 혼다,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8.3%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67조원이 증발했다.
우리 동포가 상당수 거주하는 일본 가나가와현도 혐오를 막기 위한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6월5일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조선학교와 차이나타운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차별 발언)로 피해를 본다는 보도가 <도쿄신문>에서 나왔다. 중앙정부가 해소안을 마련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7월1일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50만엔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국의 새로운 기류도 주목하자. 6월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처음 발의됐지만 보수 개신교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14년이 흘렀고, 그간 한국 사회의 인식은 꽤 변했다.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91%에 이르는 응답자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나의 시선이나 행위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다. 변화한 인식만큼, 법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천다민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
관심 분야 문화, 영화, 부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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