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뉴스 큐레이터] ‘킥라니’를 아십니까

등록 2020-09-05 01:45 수정 2020-09-09 02:24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각광받고 있다. 말 그대로 ‘마지막 1마일’을 위한 이동 수단. 대중교통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택시 타기엔 모호하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때 최적인 1인용 교통수단. 이른바 ‘전동킥보드’다. 출퇴근길에 정장을 입고 킥보드를 타는 직장인이 많고, ‘킥세권’(킥보드 대여가 편리한 지역)이란 말도 나왔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일단, 가볍고 빠르게 어디든 갈 수 있다. 걸어서 15분 거리도 2분이면 도착한다. 따릉이를 탈 땐 흘리던 땀을 전동 모빌리티를 탈 땐 흘리지 않아도 된다. 힘 쓰지 않아도 언덕을 척척 오르고, 차가 못 가는 곳도 쉽게 간다. 전기모터를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연료비 부담도 없다. 요금은 10분에 1천원. 1분 초과시 100원이 추가 부과되는 수준이다.

많은 공유경제가 코로나19로 타격받는 요즘, 전동킥보드는 비대면 문화와 함께 상승세다. 이쯤 되면 자가로 구매하는 게 좋지 않나 싶지만, 전동킥보드의 매력은 잠깐 빌려 타는 데 있다. 짧은 거리를 이용할 때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 한 자동차 브랜드는 차에 빌트인된 전동스쿠터도 공개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킥보드는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차와 함께 달리는 아찔할 풍경도 연출된다. 두 명이 함께 타는 경우도 많고, 시도 때도 없이 킥라니(킥+고라니)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로 볼 거냐 자전거로 볼 거냐부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킥보드를 타기 위해 운전면허를 따는 이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12월부터는 만 13살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기를!

정성은 콘텐츠 제작사 ‘비디오편의점’ 대표PD

관심분야 - 웃기고 슬픈 세상사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