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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인앱 결제수수료 30%의 문제

등록 2020-09-19 01:02 수정 2020-09-19 01:24
애플 누리집 갈무리, 구글 플레이 누리집 갈무리

애플 누리집 갈무리, 구글 플레이 누리집 갈무리

7월 유튜브가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 월구독료를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원래도 1만1500원을 내왔다”며 의아해했다. 아이폰 등 iOS 기기에선 앱스토어를 통한 인앱결제만 허용돼,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 30%를 더 내온 거다. 국내 정보기술(IT) 전문지 <블로터>는 “앱스토어 정기결제를 취소하고 개별 서비스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해 결제하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고 우회로를 소개했다.

아이폰 이용자 차별(?)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도 더 비싼 요금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는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국내에서 게임 콘텐츠에만 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강제해왔다. 그런데 구글이 이를 웹툰과 음원, 전자책 등 다른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2019년 국내 앱마켓 시장의 매출 점유율은 각각 63.4%와 24.4%, 둘이 합쳐 87.8%에 이른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처지에선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두 공룡 플랫폼에 서비스를 태워야 이용자 눈에 겨우 띌 수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이나,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앱마켓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9월 초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방식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홍정민·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관심분야 -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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