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입법 공백을 핑계로 채용비리에 면죄부를 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2022년 6월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인사 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자,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같은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키고 남성과 여성 비율을 3 대 1로 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부정 채용한 혐의를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상반기 1명, 2016년 하반기 2명 등 모두 3명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이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일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1명은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원심은 “청탁 대상자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춰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채용에 부정청탁이 있더라도 실력으로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채용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어 “부정채용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리에 의하면 채용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된다. 보호 법익이 다르고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입법 공백에 화살을 돌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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