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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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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각본·감독 사법농단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법부를 정권 통치 수단 삼은 ‘이명박근혜’ 정부,

관료·퇴행적인 양승태 개인 캐릭터, 법관 사회의 출세지향·엘리트주의 합작품
등록 2018-10-20 08:02 수정 2020-05-02 19:29
2018년은 사법부 치욕의 해로 기록될 만하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사법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뒤흔든 ‘사법 농단’ 사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재판 독립과 맞바꾼 ‘관료 판사’의 행태는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어용 판사’와 놀랍게도 닮았다. 10여 년 전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용 판사의 행태에 대신 사과했지만, 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행적 정권이 들어서자 전임자의 반성문을 휴지 조각처럼 내던지고 말았다. 그는 관료 판사들과 함께 정권의 요구에 부응해 사법부의 과거 회귀를 주도했다. 선진국 수준의 사법 시스템을 자랑하던 법원은 수뇌부의 폭주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했다. 사법 농단 사태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검찰 수사는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추락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사법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정우 선임기자

이정우 선임기자

“‘판사 양승태’는 재판 거래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사법 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의 화를 돋우기 딱 좋은 이 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법조인들은 스스럼없이 한다. 그들은 지금 양 전 대법원장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지나치다고 한다. 고위 법관 출신들은 한술 더 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설픈 행보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한다. 김 대법원장의 가벼운 언행으로 의혹이 부풀려져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양승태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비밀 문건은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막무가내다.

법관들이 양승태를 두둔하는 까닭은

양 전 대법원장을 감싸는 이들 중에는 사법 농단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과욕’이 부른 참사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판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임 전 차장이 대법관이 되려는 욕심이 강한 나머지 ‘오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조직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법관 사회는 ‘상관’에게 식사 메뉴부터 참석 인원까지 시시콜콜 다 물어보고 결정할 정도로 위계질서가 강하다. ‘관료 판사’들이 모여 있는 법원행정처는 더욱 그렇다. 임 전 차장이 아무리 배짱이 두둑할지라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을 문건을, 그것도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맘대로 지시하지는 못한다. 이런 주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호하려 만든 궤변에 가깝다.

사법부 기득권 세력의 아이콘

사법 농단은 판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다. 아직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법관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될 만하다. 그런데도 사법 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법관들이 있는 까닭은 뭘까. 왜 그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과 무관하다고 굳게 믿는 걸까.

양 전 대법원장을 감싸는 사법부 일각의 분위기는 법원 특유의 조직문화와 관련 있다. 법관 사회의 고질적인 출세지향주의와 엘리트주의, 무오류주의(똑똑한 집단은 오류를 저지를 확률이 낮다는 믿음)가 그 배경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조직문화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다. 그는 사법부 기득권 세력의 아이콘이다. 일단 ‘스펙’이 받쳐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과 민사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이 된 뒤 6년의 임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대법원장에 올랐다. 사법연수원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한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그는 좋은 보직에만 급급하지 않았다. 스스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저항할 줄도 알았다. 2003년 ‘대법관 임명 제청 파동’ 때의 일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 소장 판사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가 강했지만, 최종영 대법원장은 기존 방식대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과 법원장 등 고위직 법관들을 제청했다. 그러자 소장 판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용구 판사(현 법무부 법무실장)가 작성한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문건에 100명 넘는 판사가 서명했다.

이 문건은 당시 대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개혁 요구를 고스란히 담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법관 인선 과정은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관들은 기존의 대법관 선임이 법관 승진의 최종 단계로 운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지나치게 동질적인 연령, 배경,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로만 구성되었고 이러한 인사제도는 법원 내적으로 수직적인 관료 구조를 과도하게 심화시켰으며 (중략)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현재의 규범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다면 대법원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보수 성향 판사 사이에선 ‘강단 있는 판사’
2013년 2월25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2013년 2월25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최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인사에 앞서 일선 판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판사들에게 약속했다. 소장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한 이 사건은 고위 법관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소장 판사들의 요구는 고위 법관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깨자는 것이었다. 고위 법관들이 속으로 불만을 삭이던 차에 양 전 대법원장이 나섰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소장 판사들의 반발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밝혔다. 겉으로 ‘도의적 책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위직 법관들의 반감을 대변한 것이었다. 최 전 대법원장은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 특허법원장으로 보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보수 성향의 고위직 법관들에게 ‘강단 있는 판사’로 각인됐다. 그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법관이 된 뒤, 노무현 정권의 대법원에서 보수·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판중심주의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을 때의 일이다.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소연하자, 양승태 당시 대법관이 불쑥 “그러길래 뭐하러 대법원장을 맡으셨나”고 놀리듯 말했다. 뜬금없이 사법 개혁을 들고나와 왜 사서 고생하느냐는 비아냥거림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허허’ 웃고 말았지만 떨떠름한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이 소식이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 고위 법관들 사이에서 ‘할 말은 하는’ 인물로 인식됐다.

극우 성향에 가까운 양승태 캐릭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대법원장이 된 뒤 사법부의 퇴행을 주도했다. 대법원장 취임 넉 달여 만에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관 재임용 제도를 악용해,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서기호 판사를 쫓아내고 이정렬 판사에게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있었던 ‘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양승태 체제는 법원 안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뿌리를 내렸다. 이는 법원 안에 관료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조직문화가 엄연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런 조직문화는 선진국 수준의 사법 시스템을 자랑하는 시대에 구시대적인 사법 농단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사법 농단의 원인을 말할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인적 특성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개인의 인권보다 국가 안보와 질서, 공권력을 중시한다. 또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다. 그는 대법원에 있을 때 판례 변경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때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바꾸려고 하는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끔 말했다. 하지만 판례 변경은 법원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을 비중 있게 기록하는 것도 판례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소수 의견이 판례 변경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양승태 코트(법정·Court)’에서 쏟아진 퇴행적 판결들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의 ‘소신’과 일치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지시에 무죄 취지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합법 판결, 과거사 재판의 소멸시효 축소 판결,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판결 등은 모두 공권력 우선주의와 법적 안정성 등에 부합하는 판결들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무기한 연기하고 궁극적으로 파기하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차한성·박병대 대법관(각각 법원행정처장 겸직)을 청와대로 불러 판결 지연과 파기 방안을 논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 접촉하며 판결 파기와 법관 해외 파견 자리 확보를 연동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판의 독립, 나아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깨는 국기 문란 행위였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소신과는 조금도 충돌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이미 1965년 박정희 정권 때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리됐다는 게 그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여준 반인권 성향

그는 대법원장이었던 2012년 5월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던 대법원1부가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 지배로 피해를 본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국가 간에 맺은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을 부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 잘못된 판결일 뿐이었다. 그가 볼 때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은 앞으로 한-일 관계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 뻔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박근혜 정권의 판결 연기와 파기 요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 시절 관여한 간첩 조작 사건에서 반인권적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6건의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 참여했는데,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 가운데 강희철·오재선씨 사건은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주도했다.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의 혹독한 고문과 불법구금, 그로 인한 허위 자백이 명백했는데도 ‘양승태 재판장’은 검찰의 구형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2011년 9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한 야당 의원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사과해야 할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자신의 잘못도 사과하지 않는 그가 사법부 전체를 대표해 반성하고 사과할 리 만무했다.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한 일은 사과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그가 소신과 양심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사법 농단 사태의 심각성과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법원행정처의 비밀 문건에 등장하는 행위들이 그의 가치관에 견줘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양 전 대법원장이 2012년 8월 대법관들과 함께 청와대 행사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양 전 대법원장이 2012년 8월 대법관들과 함께 청와대 행사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사법 농단의 원인을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의 기형적인 조직문화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사법 농단이 가능했던 근본적 원인은 사법부를 정권을 보좌하는 참모 조직 정도로 여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있다. 앞서 노무현 정권 때 자리를 잡았던 사법부의 독립은 이명박 정권 출범과 동시에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을 최고 법원의 수장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2008년 9월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60돌 기념행사에서 벌어진 이명박의 ‘재 뿌리기’ 축사는 이명박 정권이 이용훈 사법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날 이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과거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기존의 ‘과거사 반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자 이명박이 축사를 통해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비꼬았다. 그는 “사법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노무현 정권에서 사법부가 적극적인 재심으로 잘못된 과거사 판결을 바로잡는 작업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것을 겨냥한 말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대법관 임명 때 더욱 노골적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는가 하면, 특정 인물을 제청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일선 판사들의 사퇴 압력을 받았을 때,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는 이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을 사퇴시키려면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사법 농단은 국정 농단과 ‘한 몸’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정권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절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청와대와 껄끄러운 관계였다. 박근혜의 청와대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양 대법원장을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이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상고법원에 청와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정권과 원만한 관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양승태 사법부의 약점을 간파한 박근혜 정권은 점점 과감한 조처를 요구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가치를 포기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응했다. 사법 농단은 결국 국정 농단과 ‘한 몸’이었던 것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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