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간호사단체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의료계의 위계질서에 따른 고질적인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023년 5월17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의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무는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이지만 그동안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이 관행적으로 해왔다.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저항하는 의미로 간호사 면허증 반납과 2024년 총선 심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간호사들이 준법투쟁 수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은 고령화로 빠르게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바깥에서도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단체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등 다른 의료계 직역 단체도 업무영역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다시 넘어온 법안을 재투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의결 요건인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은 불발됐지만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은 시급한 사안이다. 간호법에 반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5월16일 논평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대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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