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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꼴로 최우선 변제 못 받아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설문조사 보니
등록 2023-10-14 07:06 수정 2023-10-15 12:2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월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월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2023년 10월1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149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71.2%(1061가구)가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은행 등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되려면 지역마다 정한 보증금 상한선보다 개인의 보증금액이 적어야 한다.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던 가구 비율은 62.7%에 달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계약한 주된 이유로는 ‘공인중개사 등 제3자의 설득·기망’(86.7%·복수응답),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어서’(40.9%), ‘정확한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알 수 없어서’(40.7%) 등을 꼽았다.

정부가 여러 피해자 지원 대책을 냈지만 이용률이 낮았다. 전체 응답 가구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낸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가구는 17.5%(276가구)에 그쳤다. 아예 피해자로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33.7%에 달했는데, ‘준비가 더 필요해서'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직접 입증하는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근 수원에서도 200여 건에 이르는 피해 신고가 경기도에 접수되는 등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피해자 다수가 극단 선택과 질병으로 사망한 현시점에도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며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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