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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동성 파트너십 제도 도입

등록 2021-12-11 08:54 수정 2021-12-14 02:32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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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각 지방법원에서는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라는 이름의 소송이 시작됐다. 일본 각지의 동성 커플 13쌍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2년이 지난 2021년 3월, 삿포로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인정하는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9일, 수도 도쿄에서 2022년 중 성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12월7일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에 동성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공영주택이나 의료 등에서 성소수자 커플이 일반적인 부부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성소수자의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파트너십 형태로 공적 지위를 인정할 방침이다.

골드만삭스 프라임서비스의 일본지역 대표인 야나기사와 마사는 도쿄도의 이번 발표를 “놀라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소수자 권리를 중시하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나기사와는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고이케 지사는 외국 기업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일본이 성소수자 권리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생활동반자법’ 입법이 수년째 논의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규정이 ‘혼인과 혈연’이라는 틀에 갇혀 위탁가정, 황혼동거, 동성 커플 등 다양한 법외 가족이 의료·주거·사회 서비스에서 밀려나거나 ‘없는 존재’가 되는 현 상황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이번 도쿄의 조례 제정이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동성 커플 관련 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은 콘텐츠 제작사 ‘비디오편의점’ 대표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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