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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피 안 섞여도, 결혼 안 해도 함께 살면 ‘가족’

등록 2021-02-02 13:09 수정 2021-02-05 01:43
한겨레 백소아 기자

한겨레 백소아 기자

오래도록 전형적이라 여겨진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족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19년 기준 29.8%로, 세 집 중 한 곳이 채 안 된다. 굳이 숫자로 정상성을 따지자면, 30.2%인 1인 가구가 더 정상적인 시대다.

여성가족부가 점점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정책에 반영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혼, 노년 동거 등 어떠한 형태의 가족도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월26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무엇보다 법률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고치는 게 최우선 과제다.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 이는 69.7%에 이른다. 그러나 법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고, 보험이나 상속 등에서 제외되는 등 제약이 컸다.

여가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아이더라도 모두 똑같은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이가 엄마 성을 따르도록 할지,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할지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걸 디폴트(기본값)로 바꾸는 것 등이다.

가족 간 차별뿐 아니라 가족 내 차별을 없애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여성 구성원이 더 크게 짊어져온 가족 내 돌봄과 부양에 대한 부담을 남성 구성원도 나눠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과 기능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돌봄 책임을 언제까지 가족에게 떠넘길 순 없다는 문제의식도 나왔다. 여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등 공적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해 서로 돌볼 수 있게 하는 등 돌봄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옮기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관심분야 -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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