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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변호사, 의사, 다 비켜!

등록 2021-05-29 11:01 수정 2021-06-01 01:58
‘로톡’, ‘강남언니’ 앱 갈무리

‘로톡’, ‘강남언니’ 앱 갈무리

바야흐로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다. 택시를 직접 잡아타고 숙소를 직접 예약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다. 심지어 전문직 영역으로 생각했던 부분까지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중이다. 플랫폼 사업이 고유한 영역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5월3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는 각종 법률 플랫폼을 중심에 둔 이야기가 오갔다. 변협은 이날 회의를 거쳐 ‘로톡’(Lawtalk)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타깃으로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날(5월4일) 발표했다. 변협 내부에서는 변호사들이 비변호사의 거대 자본에 종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톡은 2014년 시작된 서비스로,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협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누구든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냐는 입장은 ‘변호사를 대신해 광고해준 것’이라는 로톡 쪽의 주장에 막혔다.

변호사만 야단인 건 아니다. 의사도 들고일어났다. 의사단체들은 ‘강남언니’ 같은 서비스를 통해 의료광고가 나가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는 대통령이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한 상황이라 범위가 모호하다. 의료법 시행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둔다. 이 지점을 둘러싸고 플랫폼 사업자와 의사단체의 입장이 갈린다. 이 사태를 ‘제2의 타다’라고 짚어내는 눈도 있다. 이 흐름대로라면 제3의 타다, 제4의 타다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나아질수록 플랫폼 업계와 기존 업계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천다민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

관심 분야 문화, 영화, 부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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