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제품에 관심 있는 걸 (혹은 검색해본 걸) 어떻게 알고 이런 광고가 뜨는 거지?’ 구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맞춤형 광고’를 보노라면, 정보기술(IT) 기업이 대체 어디까지 내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딘지 모르게 섬찟해지곤 한다.
이런 찜찜한 기분을 느껴본 이들이라면 반가워할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9월14일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정보(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수집해 활용했다며,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69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구글은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설정’ 화면을 가려둔 채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정보 수집·이용 조항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국내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유럽에선 관련 설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메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메타가 제공하는 페이스북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설명을 정확히 알려면 무려 1만4천여 자, 694줄에 달하는 정보를 읽어야 한다. 인스타그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만들지도 못한다. 국내 메타 이용자의 92%가 ‘울며 겨자 먹기’처럼 이런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했다.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의 이번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과 관련한 국내 첫 제재다.
행태정보 수집에 이들 IT 기업이 목매는 이유는 바로 ‘맞춤형 광고 수익’ 때문이다. 2021년 애플이 정책을 바꿔 앱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페이스북 등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더니, 수집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생겨났고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 매출이 줄었다. 메타가 7월28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매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든 288억2200만달러로, 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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