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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 결정 임박

등록 2024-03-09 01:40 수정 2024-03-09 12:38
2023년 5월11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연합뉴스

2023년 5월11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씨가 애초 예정됐던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스로 일간지 <비예스티> 등 현지 언론은 2024년 3월7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하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이 3월5일 권씨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뒤 나온 결정이다.

고등법원은 2월20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는 등의 이유로 권씨의 미국 송환을 허용하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요청한 인도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는 2023년 3월24일 영문 이메일로 인도 요청을 보내고 3월26일에는 같은 내용을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로 보냈다”고 지적하면서 고등법원이 재심리 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전자 방식으로 제출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청구로 간주할 수 있다는 현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제출된 미국 공문은 권씨의 임시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기에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도 더했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실제 그가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등을 거쳐야 하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구금돼 있다. 미국이 한국과 달리 여러 범죄의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권씨가 더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국으로의 인도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뉴스 큐레이터는 <한겨레21>의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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