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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타투, 왜 불법?

등록 2021-06-11 17:35 수정 2021-06-14 02:15
류우종 기자

류우종 기자

한때는 조직폭력배 같은 ‘무서운 사람들’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타투(문신)가 변하고 있다. 요즘엔 길에서도 종종 보이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잡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1천만 명, 타투는 300만여 명이 시술받아본 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18년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 자료). 둘을 합치면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선 젊은층의 타투 선호가 높게 나왔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에서 각각 26.9%, 25.5%가 타투를 해본 적 있다고 한다.

자연히 타투를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도 늘고 있다. 2021년 현업에 종사하는 타투이스트 수는 8천~2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쭉 그래왔다. 타투이스트는 지속해서 합법화를 요구했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월8일 페이스북에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 발의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타투업법 제정안에는 타투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의료인만 시술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는 결을 달리한다. 아직도 타투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는 현실과, 경제행위에 따르는 ‘세금’조차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문제도 짚었다. 법안을 알리는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다. 류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을 홍보하며 인용한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의 타투 사진을 놓고 팬클럽 아미의 항의가 빗발쳤다. “아티스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류 의원은 공개 사과했다. 류 의원은 “그들의 예술적 표현이 제약되는 게 싫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천다민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

관심 분야 문화, 영화, 부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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